바이든 재선 가도 빨간불…차남, 총기 불법소지 기소

입력 2023-09-15 18:15   수정 2023-09-16 01:5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미국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내년 재선 가도가 험난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이 접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헌터는 2018년 10월 마약 복용 및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델라웨어주는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를 금지하고 있다.

헌터는 앞서 지난 6월 연방 검찰과 탈세, 불법 총기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경받는 플리바게닝에 합의했다. 플리바게닝 합의로 헌터가 공개 재판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었으나, 법원이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서 무산됐다. 이후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데이비드 웨이스 델라웨어주 연방검사장을 특별검사로 임명해 헌터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것을 지시했다.

헌터가 재판을 받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공화당이 헌터 문제를 들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집중 공세에 나설 수 있어서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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